[!주의!] 중국 공항 세관에서 감기약 때문에 7시간 조사받아<수정>
본문
작일 가족이 중국 방문중에 감기약이 문제가 되어 세관에서 약 7시간 (10:30~ 17:30) 조사를 받아서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문제가 된 종합 감기약만 압수를 당하고, 귀가를 한 상태입니다. 압수된 약은 조사후에 추후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향후 벌금 부과 가능성 있음)
사건 당사자분이라고 연락하신분이 계시네요.
당사자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으나 전화상으로 당사자라고 주장하시고 사건 내용의 공개를 원치 않으셔서 상세내용을 삭제하겠습니다.
대신 한국대사관 공지내용 공유드립니다.
다시한번 내용을 정리하면,
1. 시중 약국에서 파는 종합감기약 때문에 중국 세관(북경 수도공항)에서 7시간 조사받음
2. 향후 중국 입국시 종합감기약은 되도록 가져오는 것 조심(지양)하기
3. 종합감기약을 부득이 가져와야 한다면 성분 확인후, 처방전과 함께 가져올 것. (타이레놀은 무방함)
감사합니다.
-2023년 8월 17일 북경수도공항으로 입국하신분이 격으신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감기약 휴대 입국 시 주의사항 안내
<최근발생사례>
최근 우리국민이 한국에서 처방전을 받아 조제한 감기약,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한 일반감기약을 휴대하고 중국으로 입국하다가 감기약에서 마약성분(에페드린[코푸정], 슈도에페드린[슈도펜정], 메틸에페드린[판콜S, 모드콜])이 검출되어 형사입건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에페드린과 슈도에페드린, 메틸에페드린은 마약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여기에 약간의 가공과정을 거치면 향정신성의약품(마약의 일종) 제조가 가능하여 중국에서는 반입금지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에페드린과 슈도에페드린, 메틸에페드린의 휴대량이 소량이더라도 형사입건되며, 반입금지품 소지로 의심받는 시점부터 24시간 범위 내에서 일정 장소에 유치되어 세관 수사부서의 조사를 받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요청사항>
의약품을 휴대하여 중국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 처방 또는 구매 시 마약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고,
- 반입금지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휴대하지 않도록 하고,
- 전문 의료인 등과 상의 후에도 꼭 휴대해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중국 세관에 사전신고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사건사고 발생 시 연락처 안내
○ 중국 공안 신고 센터 110
○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 (평일 09시 ~ 18시) 010-8531-0700 또는 010-8532-0404
- (18시 이후, 주말) 186-1173-0089
○ 외교부 영사콜센터
- (연중 24시간) +82-2-32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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