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규정 추가 10가지 개선사항 2022.12.07 > 뉴스/운세

본문 바로가기

뉴스/운세

코로나 방역규정 추가 10가지 개선사항 2022.12.07

회원사진
위해에서 123.♡.254.66
2022-12-08 11:08 1,678 0 0

본문

12월 7일 오후 국무원 연합방역 지휘부에서 CCTV를 통해 발표한 '코로나 방역규정 추가 10가지 개선사항' 아래와 같이 약식 전달 드리오니 참조 바랍니다.


1. 향후 환자 발생 아파트의 동, 라인(单元), 층, 또는 개별 가정의 단위로만 고위험지역 설정. 더이상 아파트 단지 전체나 주민회(社区) 또는 도로 단위까지 대규모로 위험지역 확대 설정하지 않으며, 관련한 어떠한 형태의 봉쇄도 진행하지 않음.


2. 향후 지역별 전원 핵산검사 없을 것, 단 필요에 따른 항원검사 가능. 위험지역 내 인원들에 대해서만 규정에 따라 핵검 실시 예정이며 그 외 모든 인원들은 '원하는 자에 한한 핵검 실시'가 원칙임. 따라서 양로원, 복지원, 의료기구, 어린이집 및 유치원, 학교 등의 특별장소를 제외한 그 외 일체 지역 및 시설에서 건강코드(쑤캉마) 확인 절차 없을 것. 타 지역 유입인원에 대해서도 더이상 도착지 핵검 또는 건강코드 확인 요구 절차 없음.


3. 무증상 또는 경증 확진자의 경우 자가격리(격리 조건이 가능할 시에만) 원칙, 본인이 원할 경우 시설격리 가능. 자가격리 기간 중 6, 7일 차에 각각 핵검 실시하여 Ct값 35이상이면 격리 해제, 증세 악화될 시 즉각 지정병원 치료 조치. 밀접접촉자는 5일 자가격리 또는 본인이 원할 시 시설격리 실시, 격리 5일 차에 핵검 음성일 경우 격리 해제.


4. 고위험지역 지정 후 연속 5일 확진자 없을 시 즉각 봉쇄 해제 원칙.


5. 모든 약국 무조건적 정상 운영 보장 요망, 해열제 / 기침가래 제거제 / 항생제 / 기타 감기약 등의 구매에 시민들 일체의 불편함 없도록 어떠한 제한도 두지 말 것.


6. 60세 이상 노년층 대상 백신접종률의 대폭 제고를 위해 접종처, 방법, 접종 후 증상 등에 대한 정보 적극 제공하며 이동접종차량 등도 추가 확보 및 운영 예정.


7. 기저질환 환자나 노년층 정보 확보하여 객관적 기준으로 분류, 백신접종률 제고와 동시에 개인별 맞춤 서비스 제공예정.


8. 모든 사회 기초시설 및 서비스, 사업장 및 의료 기관의 이용과 운영에 일체의 제한이나 중단 조치 금지. 고위험지역 외 어떠한 이동제한 조치도 불가.


9. 소방통로 각종 출입문 등의 사회 안전망 재점검하여 어떠한 소외계층도 원만히 합당한 의료 서비스 가능토록 보장.


10. 환자 발생한 경우만 제외하고 모든 학교의 오프라인 수업 전면 허용. 식당, 매점, 체육관, 도서관 등의 학교시설들도 일절 정상운영 가능.

 

중생기-01.jpg

0
로그인 후 추천 또는 비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