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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11.1-12.31)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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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에서 223.♡.165.252
2023-11-01 22:29 1,254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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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입니다. 


외교부는 대검찰청과 함께 2023. 11. 1.부터 2023. 12. 31.까지 제11차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는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대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overseas.mofa.go.kr/cn-ko/brd/m_1237/view.do?seq=1347838&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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