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조치 완화 통지 2022.12.07
최고관리자
2022-12-0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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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2월 7일
국무원은 <코로나 방역조치 완화 통지>를 발표하었습니다.
<통지>에 의하면 무증상감염자와 상황이 경미한 코로나 확진자는 자택에서 격리할 것을 선택할 수 있고 자택격리조건이 없는 분들은 집중격리시실에게 격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밀접접촉자도 자택에서 5일간 격리할 수 있으며 다섯번째 날의 PCR검사결과가 음성이면 격리가 해제됩니다.
그외에 비고위험지역은 인원유동을 제한해서는 안되고 생산중지, 출퇴근중지, 업무중지를 시켜서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국무원은 <코로나 방역조치 완화 통지>를 발표하었습니다.
<통지>에 의하면 무증상감염자와 상황이 경미한 코로나 확진자는 자택에서 격리할 것을 선택할 수 있고 자택격리조건이 없는 분들은 집중격리시실에게 격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밀접접촉자도 자택에서 5일간 격리할 수 있으며 다섯번째 날의 PCR검사결과가 음성이면 격리가 해제됩니다.
그외에 비고위험지역은 인원유동을 제한해서는 안되고 생산중지, 출퇴근중지, 업무중지를 시켜서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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