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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반간첩법’개정안 시행 대비 안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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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7 10:20 1,315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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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간첩법개정안 시행 대비 안전 공지


2023. 7. 1. 부로 중국의 <반간첩법>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존 5개 章 40개 조항에서 6개 章 71개 조항으로 많은 부분이 개정되 었습니다. 


ㅇ 주요 개정 내용 

 ㅇ 간첩행위의 정의 확대 

   - 기밀 정보 및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 수·불법제공을 간첩행위에 추가

   - 국가기관·기밀 관련 부처·핵심 정보 기반시설 등에 대한 촬영, 사이버공격, 그리고 간첩조직 및 그 대리인에게 협력(投靠)하는 행위도 간첩행위에 추가 


ㅇ 법 적용 범위 확대 

   - 간첩조직 등이 중국의 국민·조직 또는 기타 조건을 활용해 시행하는 제3국을 겨 냥한 간첩 활동이 중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경우에도 동 법의 적용 가능 


ㅇ 국가안보기관의 권한 확대 

   - 간첩행위 혐의자의 문서·데이터·자료·물품의 열람 및 수거 권한과 신체·물품·장소 검사의 권한 명시 / 관련된 개인과 조직에 대해서는 협조 의무 부여 


ㅇ 간첩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간첩행위를 하였으나 간첩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행정구류 등 처분 가능 

   -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 불허 가능

   - 동 법 위반 외국인에 대한 추방 및 10년 이내 입국 금지 가능


* 우리나라와는 제도·개념 등의 차이로 예상치 못한 피해가 생길 수 있으니 중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방문 예정인 우리 국민께서는 아래 사항 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 : 지도, 사진, 통계자료 등)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 


ㅇ 군사시설·주요 국가기관·방산업체 등 보안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 의 촬영 행위 


ㅇ 시위현장 방문과 시위대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 


ㅇ 중국인에 대한 포교, 야외 선교 등 중국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종교 활동


* 위급상황 발생 시, 아래의 우리 공관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라며, 중 국 당국에 체포 또는 연행되는 경우, 우리 공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 록 영사접견을 적극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국내 가족이나 연고자에게 행선지·연락처 정보 등을 미리 알려주어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연락 가능하도록 비상 연락망 유지 필요 



<중국 지역 대한민국 재외공관 연락처 및 영사 관할 지역> 

 ㅇ주중국대사관(관할 지역 : 베이징, 톈진, 허베이, 산시(山西), 네이멍구, 칭하이, 신장, 시짱

   - 대표전화(근무시간 중) : +86 10 3531 0700 / 이메일 : chinaconsul@mofa.go.kr 

   - 긴급 전화(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6 186 1173 0089 


ㅇ주상하이총영사관(관할 지역 : 상하이, 안후이, 장쑤, 저장

   - 대표전화(근무시간 중) : +86 21 6295 5000 / 이메일 : shanghai@mofa.go.kr 

   - 긴급 전화(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86 138 1650-9503(4) 


ㅇ주광저우총영사관(관할 지역 : 광둥, 하이난, 푸젠, 광시

   - 대표전화(근무시간 중) : +86 20 2919 2999 / 이메일 : guangzhou@mofa.go.kr 

   - 긴급 전화(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6 139 2247 3457 


ㅇ주선양총영사관(관할 지역 :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 대표전화(근무시간 중) : +86 24 2385 3388 / 이메일 : shenyang@mofa.go.kr 

   - 긴급 전화(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6 138 0400-6338 


ㅇ주시안총영사관 (관할 지역 : 산시(陝西), 간쑤, 닝샤

   - 대표전화(근무시간 중) : +86 29 8835 1001 / 이메일 : xian@mofa.go.kr 

   - 긴급 전화(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6 187 1091 0838 


ㅇ주우한총영사관(관할 지역 : 장시, 허난, 후난, 후베이

   - 대표전화(근무시간 중) : +86 27 8556 1085 / 이메일 : wuhan@mofa.go.kr 

   - 긴급 전화(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6 159 2626 1124 


ㅇ주청두총영사관(관할 지역 : 쓰촨, 충칭, 윈난, 구이저우

   - 대표전화(근무시간 중) : +86 27 8556 1085 / 이메일 : chengdu@mofa.go.kr 

   - 긴급 전화(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6 139 8095 6348 


ㅇ주칭다오총영사관 (관할 지역 : 산둥

   - 대표전화(근무시간 중) : +86 532 8897 6001 / 이메일 : qdconsul@mofa.go.kr 

   - 긴급 전화(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6 186 6026 5087 


ㅇ주다롄출장소 (관할 지역 : 다롄

   - 대표전화(근무시간 중) : +86 411 8235 6288 / 이메일 : dalian@mofa.go.kr 

   - 긴급 전화(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6 158 4085 1230


특히 이부분 조심하셔야 겠네요.

- 시위현장 방문과 시위대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

- 중국인에 대한 포교, 야외 선교 등 중국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종교 활동. 


원문 https://overseas.mofa.go.kr/cn-ko/brd/m_1237/view.do?seq=1347799&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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